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2025-02-21 13:00:06 게재

3월 정기주총 전 나올 결과에 관심

신주발행 무효소송 8차 변론기일도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늘(21일) 열린다. 법원 판단이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나올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이날 오전 10시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심문에서는 MBK·영풍이 신청한 사외이사 7인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 이르면 이달 넷째 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내려진 주요 결의가 무효가 되면서 MBK·영풍이 경영권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최윤범 회장이 추진한 고려아연 이사회 개편이 유지되며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다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상호주 보유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받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최 회장측은 지난달 22일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SMC에 영풍 지분 10.3%를 넘겨 상호순환출자 고리를 형성,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안건 등이 통과됐다. 반면 MBK·영풍이 주주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 및 사외이사 14명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 중이었다.

상법(제369조 제3항)은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경우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상호주’라고 한다. MBK·영풍은 SMC가 호주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며 유한회사인데, 상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만 적용되지만, 외국 회사·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가 SMC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로 규정할지, 외국기업도 상호주 제한 대상으로 인정할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20분 같은 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소송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하자 영풍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건이다. 이 소송으로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간 갈등이 촉발됐다.

그 후 같은해 9월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527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 5%를 확보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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