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흥·왕송저수지 ‘녹조라떼’ 없앤다
2025-02-24 10:16:46 게재
예방·제거비용 지원
수질오염·악취 대응
경기도는 올해 중점관리저수지인 용인 기흥저수지와 의왕 왕송저수지에 녹조 예방·제거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예방 지원사업’은 중점관리저수지 중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 녹조 예방과 제거 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기흥저수지와 왕송저수지에 도비 66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효과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해당 시에서 이들 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제거 약품을 투입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해왔다. 올해는 도비를 지원해 녹조 발생 전 예방제를 투입하고 녹조 발생 시에는 발생 지점에 제거제를 집중 반복 투입해 ‘녹조 라떼’를 없앨 계획이다.
중점관리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수질관리가 시급한 호수 연못 저수지를 지정해 수생태계 복원 및 관광레저, 수변휴양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기도내 중점관리저수지는 기흥저수지와 왕송저수지 외에도 시흥 물왕저수지, 군포 반월저수지, 화성평택 남양저수지 등 모두 5곳이 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도내 중점관리저수지에 녹조 발생이 잦아지면서 악취와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쾌적한 저수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 발생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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