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이중국적 한국국적 취득 안돼”
법원 “미국국적 포기해야 … 이중국적 당연유지 안돼”
원정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해 행정청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중국적 유지는 당연한 권리로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3년 7월 미국 오레건주에서 태어난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 국적자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 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서약 방식으로는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국적법(제13조 3항)은 ‘외국 국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을 미국에서 출산할 때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국적법(제13조)의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국적포기에서 제외되도록 한 예외조항이 근거였다.
하지만 법원은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살핀 후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고 판단했다.
모친은 2003년 7월 출국해 A씨를 낳고 같은 해 8월 돌아왔다. 특히 모친은 출산 이후 2008년 8월과 2011년이 돼서야 다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체류기간은 2년이 넘지만, 2년 연속 체류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해 오다가 2010년 5월 법률 개정으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됐다”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한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는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법 예외조항과 관련해 “법령은 원정 출산 등 편법으로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처럼 해석할 경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령은 원칙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원고 주장같이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이전 임의의 체류 기간과 이후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