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건축물 합법화 구청이 나섰다
2025-02-24 13:36:00 게재
송파구 추인허가제도
전수조사로 대상 발굴
서울 송파구가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합법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송파구는 위반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추가로 허가를 내주는 ‘추인허가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인허가는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제도다. 과거에 관련 법을 위반해 무단 증축했지만 나중에 법령이 개정돼 ‘합법’ 범주 내에 들어와야 한다.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추인제도를 추진 중이다.
건축주가 추인허가가 가능해진 줄 모르거나 사후에 추인이 가능해진 건축물이 대상이다. 구는 “위반건축물은 은행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이나 임차인 영업이 제한되는 등 많은 제재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담도 있다”며 “구가 직접 대상 건물을 발굴해 주민 불안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파구는 2단계에 걸친 전수조사로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부터 발굴한다. 건축추자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까지가 목표다. 1차 서면조사는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8341건 공적 자료를 확보해 용적률과 건폐율 도면 등을 꼼꼼히 살핀 결과 654건을 추려냈다. 현재 송파구건축사회 협조를 받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는 높이 제한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대상 건축물을 확정해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복잡한 규제에 묶인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섬김행정 일환”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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