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맏사위 윤관, 세금소송 패소에 ‘항소’

2025-02-25 13:00:04 게재

미국 국적으로 세금 불복 … 1심 “과세 대상”

“LG그룹 맏사위 지위이용, 국내서 수익활동”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당국의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합계 221억8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같은 해 12월 29일 불복해 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2023년 3월 28일 행정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재판에서 “세무당국의 배당간주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 또는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윤 대표)가 2011년 12월 무렵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며 “한미조세조약상으로 윤 대표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표는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조항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한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표의 BRV 펀드의 총 투자금액 중 79.2% 상당은 국내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였고, 실제 르네상스 호텔부지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며 “윤 대표는 경영활동을 위해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윤 대표는 LG그룹 맏사위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 내 재벌과의 미팅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미팅과 사교활동을 하며 수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측은 1심 패소 이후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열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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