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평가 116위 안강건설, 회생절차 신청

2025-02-27 13:00:28 게재

부채비율 157.5% …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이 시공능력 평가 116위인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26일 공고했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등에 이어 또다시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건설업계 경영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전날 “안강건설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건축 토목 부동산매매 시행 및 개발 등을 하는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333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1000만원, 부채비율은 157.5%이었다. 시공능력 평가는 2023년 138위에서 2024년 116위였다.

안강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공사에 들어간 경기 안산시 성곡동 물류센터와 관련 140억원 규모의 공사비 환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그룹 시행사인 안강개발은 LH로부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사들인 ‘남원주 역세권 H1’과 ‘수원 고등지구 C3-1’ 토지를 지난 5월 반납해 계약금 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부고속도로를 시공한 삼부토건과 63빌딩 시공사 신동아건설, 경남지역의 건설사 대저건설와 전북지역 건설업체 제일건설 등 중견·중소 건설사의 법정관리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급등하고 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요 수입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마저 올해는 1조원가량 줄어들어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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