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오일뱅크 전 대표 법정구속 논란

2025-02-27 13:00:30 게재

법원 “비용 절감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

사측 “환경오염아냐 … 즉각 항소할 것”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대표 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외부 배출이 없어 환경오염이 아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더해졌다.

이에 사건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또 폐수를 대기로 증발시킨 형태도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였다.

현대오일뱅크측은 “’폐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로 계열사에서 재활용한 것”이라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배출된 부분은 대기오염 물질일지언정 수질오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영세 업체가 아니다”라면서 “폐수 배출 총량도 엄청나고 피고인들은 폐수 처리비 절감 방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나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페놀 저감 효과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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