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권 보호 위해 AI기본법 개정”
2025-03-05 08:16:23 게재
한국신문협회
저작권법 개정도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각각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AI 기본법 개정 의견서에서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 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방법 및 공개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문협회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면서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문협회는 저작권법 관련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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