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입증, 사용자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해야”

2025-03-11 13:00:10 게재

중노위,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토론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때 증거 편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함께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조정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차토론회를 열었다.

박진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대전고법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방안’ 발제에서 “집단적 노동분쟁의 형태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취약계층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 공익위원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의 경우 행정적 구제절차와 병용 필요성을 긍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형사법체계의 대원칙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공익위원은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지나치게 많은 입증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재의 입증책임과 입증방법에 대한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노무관리와 인사관리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보관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이런 자료를 보유할 근거가 없고 보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비교할 때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며 “입증자료를 가지지 못한 근로자와 노조의 노동3권을 노동위원회가 절차에 구속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운명을 당사자의 입증책임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서제출명령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영 의료노련 수석부위원장(중노위 근로자위원)은 토론에서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사측에 자료를 요청해도 사측이 허용할 리 없다”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사용자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사측에게 자료요청을 하는 행위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공익위원은 이밖에 △심문회의 운영의 유연화 △조사관·공익위원의 전문성 강화 △구제명령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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