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이 타계좌로 입금, 입주예정자 300여명 피해

2025-03-11 13:00:06 게재

“새마을금고가 불법 송금” 책임 촉구

춘천 숲속의아침뷰, 시공사 부도 여파

시공사 부도로 300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새마을금고에도 보증금 처리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시 ‘시온 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 20여명은 10일 낮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마을금로로부터 대출받은 임대보증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정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한 뒤 춘천시 근화동에 318세대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시행사는 시온토건으로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분양권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중도금 납입을 위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 임대보증금 형식의 집단 대출을 하는 데서 시작됐다. 300여세대 계약자들은 금고 직원이 내민 대출약정서에 서명했는데 대출 실행 후 중도금이 입금된 곳은 HUG 지정계좌가 아닌 시온토건 계좌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지난해 10월 시공사 시온건설이 부도 처리된 뒤 알려졌다. 아파트 공정률 78%, 입주를 9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새마을금고가 중도금 309억원 중 280억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중도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금고 직원들이 시행사와 짜고 중도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남희연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회장은 “새마을금고가 중도금을 보관한 뒤 지정계좌에 넣겠다고 했는데 시행사 계좌로 넣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시온토건과 지역금고가 애초에 모의해 중도금 대출을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금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고 계약자 고지와 동의 없이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입주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 사건이 발생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은 다시 모일 수 없는 이산가족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일 강원경찰청에 시온토건 전·현직 대표, 금융브로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시행사 시온토건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불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한 상태”라며 “수분양자(피분양자)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 내에서 새마을금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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