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13일 선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조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국회는 검사 3명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또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계속해서 변경되는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봐도 어떤 내용으로 탄핵소추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한편으로는 직무 정지를 수반한 목적으로서 3권 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 정부 시절 다수의 전임자를 거치면서도 처리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했고, 현재도 이 결과에 대해 한치의 거리낌이 없다”면서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가 특정 정파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발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 부장검사는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다수의 전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탄핵소추로 관련 수사가 중단됐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제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도 수사 실무자인 부장검사까지 탄핵소추를 의결했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들이 검찰청법, 공무원법, 헌법과 형법을 위반하고 국민 신의를 위반해 탄핵 사유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들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가 관여됐다는 증거가 충분했는데 피청구인들이 계좌 압수수색이나 대질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형식적 대면조사 이후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을 번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했고, 브리핑에서 거짓 답변까지 했다”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이 신청한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앞서 헌재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회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했는지 여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국장을 상대로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측은 해당 사안을 감사원의 독립 지위를 부정한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태우 국장은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 원장의 지시는 없었으며, 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했다.
김숙동 국장에겐 지난 2022년 10월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국회측은 감사원이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김숙동 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컸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감사원의 중간 감사 발표가 적법했다고 했다. 수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김숙동 국장은 국회측 대리인 신문 과정에서 날 선 반응을 보여 재판부가 직접 제지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묻는 것에만 대답하라”며 “여기는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종합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최근 국가는 발전의 기로에 있고 민생의 위기로 공직 사회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회의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위협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신속히 탄핵 기각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번 주 14일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오늘 내일 중에 선고기일을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