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컴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인정

2025-03-12 10:08:01 게재

검찰 구형은 서면제출 … 선고 4월 4일

김 회장 “제 불찰 … 회사에 피해 반성”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계열사 주식보유현황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홰 “35년간 회사를 경영해오면서 시세 조정을 한 적이 없다. 제 불찰과 신중치 못해 죄송하다”며 “대주주로서 회사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괴롭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달 안에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회장의 변호인측은 “기소가 안 된 사건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건 안 된다”며 “재판을 신속히 마쳐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선고기일을 4월 4일로 정하겠다. 선고일 전에 검찰이 다른 사건 결론을 낸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김회장측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다음달 4일을 선고기일로 정하겠다”며 “검찰이 다른 추가 사건 결론을 낸 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19년~2021년 지인인 유 모씨를 통해 계열사인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이 생기면 5일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김 회장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시세조정 목적이 아닌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주식을 소액으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받고 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아로와나 토큰(운용사 아로와나테크)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 30분 만에 최초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김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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