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법원장, 서울회생법원 방문
정준영 법원장 “도산사건 비교법적 접근법 제공”
메논 대법원장 “국제공조 아시아지역 전체 기여”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16일 싱가포르 대법원과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국제도산 및 법인도산 등과 관련해 양국의 제도와 현황을 상호 전달하고 법원과 의견을 교류했다.

정준영 법원장은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3만건 이상의 개인 도산 신청과 1000건 이상의 기업 도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사명은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의 서울회생법원 방문이 양국 법원 간의 소통과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싱가포르의 최근 기업 도산 제도 발전이 도산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법원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사법부 내에서는 국제도산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높으며 서울회생법원과 싱가포르 대법원 간의 공조가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가치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 법원의 논의를 더욱 성장시켜 국경을 초월한 법의 규칙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유정화 서울회생법원 판사(국제공조담당법관)가 사회를 맡았다. 유 판사는 제1부 서울회생법원의 브리핑에서 법인도산 관련 서울회생법원의 제도를 소개했다.
싱가포르 방문단의 아이단 슈 대법관은 제2부 싱가포르 방문의 브리핑에서 도산사법네트워크(JIN) 가이드라인 등 국제도산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역할, 기업도산에 관한 최근 제도개선 동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은 ‘싱가포르의 기업도산 제도 개선 현황’, ‘싱가포르 대법원의 법원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국제도산 공조 경험’ 등에 대해 방문단에 직접 질의하고 그 답변을 듣는 등 양방향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