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나도 모르게 계좌개설’…오늘부터 사전차단

2025-03-12 13:00:01 게재

거래중인 금융회사 통해 신청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된다는 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기범들은 A씨의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B씨는 아들을 사칭해 연락 온 사기범에 속아 문자 메시지 링크를 눌렀고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기범은 B씨 명의의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서 B씨 계좌를 개설한 후 수천만원을 이체해 편취했다.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를 구축했고 12일부터 사전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신청제도를 시행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당 서비스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164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려면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 곧바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시에 통지하고,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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