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4곳 중 3곳 ‘유예’ 유력

2025-03-12 13:00:03 게재

지난해말 경영지표 개선, 유상증자 등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듯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 4곳 중 3곳이 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안국·라온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저축은행 4곳이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1곳만 추가될 전망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를 논의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부터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경영개선명령은 6월 이내 영업정지, 계약이전, 임원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가장 강도가 높다.

금감원은 부실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지난해 6월말 기준 경영지표를 토대로 경영실태평가를 벌였다. 올해 1월 이들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4등급 이하로 평가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이들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13~15%, 부실채권비율은 20~40%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제출된 계획서를 금감원이 검토해 최종 평가의견을 금융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 4곳 중 1곳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올해 들어 2차례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유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2곳도 지난해말 기준 경영지표가 개선되면서 ‘유예’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머지 1곳은 경영지표 개선과 자본확충이 쉽지 않은 상태여서 ‘경영개선권고’가 유력시 되고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기시정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실제 걱정했던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말 재무건전성 지표를 기준으로 저축은행 2~3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진행 중이다. 이들 저축은행들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은 없다고 밝혔지만, 부동산PF 부실처리가 지연되거나 개인사업자 부실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한파가 다시 몰아칠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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