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2025-03-12 13:00:14 게재
정부, 상속세 개편 추진
각자 상속받은 만큼 낸다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전체 유산에서 ‘n분의1’로 낮아지게 된다.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이번 개편은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해당한다.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뿐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