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종전대로 ‘날’로 산정”
윤 대통령 석방 논란에 대검 지침 하달
“법원 구속취소 결정하면 신병 석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대검찰청이 기존대로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를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앞서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없이 석방지휘를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지휘 등에 대해 긴급현안 질의에 나섰으나 심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