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98건 통보

2025-03-12 13:00:21 게재

미공개정보이용 59건

코스닥 72건, 73.5%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 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

혐의유형별로 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은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통보 건수가 전년 43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의 시장 상황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72건(73.5%)의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상장 종목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래소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금액은 18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이다.

한편 부정거래는 점점 복잡하고 지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는 총 18건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허위·과장 공시(10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6건), 매수추천 리포트 작성 전 선행 매수(2건)순이다.

무자본 M&A 후 사회적 테마에 편승한 신사업 진출 및 유상증자·사모CB(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형성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된 가운데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보도 등을 활용하는 사례 증가했다. 또한, 최대주주의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 사실 은폐 및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 공시 후 철회 등 부정거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상장 적격성에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①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 유의 ②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투자유의 ③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④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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