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매출 차등 지급 말라…분열책 의심”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 반발
홈플러스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입점 점주들은 11일 “1월분 매출금을 차등 지급하지 말라”며 “이는 점주들의 대항과 대응을 약화하는 분열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본사가 1월 매출금 정산 지급을 전체 업종이 아닌 식음료 중심 일부 업종에 제한해 구두 통보했다”면서 “정산금 지급을 일부 업체에만 하지 말고, 공식 입장을 통해 차등 없는 정산 계획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정산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고, 작년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대금의 유용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대비해 정산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로 입점업체 상당수는 두 달치 매출에 대한 정산금을 받지 못해 당장 생활비, 인건비, 식자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126개 홈플러스 지점에 입점한 입점업체는 8000여개다. 올리브영과 같은 대기업 점포도 있지만 대부분은 식당, 카페, 약국, 안경점, 미용실, 꽃집 등 개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홈플러스의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단말기로 받은 결제 대금을 일단 홈플러스 본사에 보낸 뒤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익월 30일에 정산받는 입점 계약이 대부분이다. 지난 2월의 경우 30일이 없고 구정 연휴가 겹치면서 지난 4일에 1월 매출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산이 지연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총 1127억원을 변제하라고 승인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밀린 상거래채권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으나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는 없다”며 “각 업체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