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조법 2·3조, 국제협약과 합치시켜라”
두번째 ‘직접 요청’
사회적 대화로 쟁점 해결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과 관련한 두번째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공개했다.
16일 ILO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직접 요청’은 전문가위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전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ILO는 같은 협약들에 대해 지난해 3월 첫번째 직접 요청을 한 바 있다.
먼저 전문가위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련 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립 자영자(self-employed)와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non-standard)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는 등 협약 적용 목적상 노동자로 간주돼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정부는 법과 실제 적용에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전문가위는 또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 “노동 쟁의와 직접 관련된 상황 외에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에 관한 파업, 연대 파업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등의 정치 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이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허용돼야 한다”하며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 11조(쟁의행위 금지) 개정 및 18조(벌칙) 폐지와 교원노조법 8조·15조 1항(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개정도 재주문했다.
전문가위는 노조가 회계 결산 및 운영 상태에 관해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27조에 대해서는 “검토 후 노조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2026년 9월·2027년 9월) 전까지 전문가위가 지적한 사항을 위원회 권고에 맞게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 등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ILO는 국제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 만큼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과 속도는 개별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연합뉴스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