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2025-03-17 13:00:29 게재
“의사 지시 수행 불법아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자격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은 취득했지만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같은해 12월 A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법원은 A씨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을 수행했다고 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A씨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