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동화채권 조기변제 가능성
법원 “사재출연 등 자금 확보되면 허가”
홈플러스 카드대금유동화채권(ABSTB)의 조기 변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홈플러스의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넓게 해석해 조기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BSTB는 상거래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사실상 카드대금 결제 지급과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자금수지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지만, 사재출연이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확보돼 조기변제를 신청하면 상거래채권이나 회생절차 계속을 위한 금융채무 정도로 봐 조기변제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BSTB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는 이를 기초자산 삼아 유동화증권을 발행,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가 기발행한 ABSTB,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중 개인(676명)에게 판매된 금액은 약 2075억원이다. 지난 3일 기준 판매잔액 5949억원 중 35%가량이 개인투자자에게 흘러갔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 회생 개시를 결정할 당시 ABSTB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채무 규모를 1조2000억~2조원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금융채권자로 증권사와 신용카드 회사를 기재한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ABSTB가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핵심 쟁점이 된 만큼 가급적 조기에 변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자금을 출연해 ABSTB를 먼저 변제한다고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이날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3주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18일 중 연장을 허가할 방침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