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유동화채권 조기변제 가능성

2025-03-18 13:00:43 게재

법원 “사재출연 등 자금 확보되면 허가”

홈플러스 카드대금유동화채권(ABSTB)의 조기 변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홈플러스의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넓게 해석해 조기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BSTB는 상거래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사실상 카드대금 결제 지급과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자금수지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지만, 사재출연이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확보돼 조기변제를 신청하면 상거래채권이나 회생절차 계속을 위한 금융채무 정도로 봐 조기변제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BSTB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증권사는 이를 기초자산 삼아 유동화증권을 발행,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가 기발행한 ABSTB,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중 개인(676명)에게 판매된 금액은 약 2075억원이다. 지난 3일 기준 판매잔액 5949억원 중 35%가량이 개인투자자에게 흘러갔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17일 “증권사가 발행한 ABSTB 등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채권자는 아니지만, 최종 변제 책임은 홈플러스에 있다”며 “관련 증권사들과 협의해 ABSTB를 채권자들에게 전액 변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주 MBK 회장이 전날 사재출연으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사기 발행’ 비판까지 일고 있는 ABSTB의 변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 회생 개시를 결정할 당시 ABSTB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채무 규모를 1조2000억~2조원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금융채권자로 증권사와 신용카드 회사를 기재한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ABSTB가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핵심 쟁점이 된 만큼 가급적 조기에 변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자금을 출연해 ABSTB를 먼저 변제한다고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이날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을 3주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18일 중 연장을 허가할 방침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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