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16위 안강건설 회생 개시
법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동자산 회수 어려워”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전날 안강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자 목록은 4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은 오는 6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유동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은 현대회계법인이 맡는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가 관리인의 역할을 맡게 됐다.
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건축 토목 부동산매매 시행 및 개발 등을 하는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333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1000만원, 부채비율은 157.5%이었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는 116위였다.
안강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공사에 들어간 경기 안산시 성곡동 물류센터와 관련 140억원 규모의 공사비 환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그룹 시행사인 안강개발은 LH로부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사들인 ‘남원주 역세권 H1’과 ‘수원 고등지구 C3-1’ 토지를 지난 5월 반납해 계약금 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강건설은 지난 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틀 뒤인 26일 안강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올들어 시공능력 평가 50~2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줄지어 신청하고 있다. 1월 신동아건설(58위)과 대저건설(103위)에 이어 2월에는 삼부토건(71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16위), 삼정이앤시(122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는 미분양 증가를 건설업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2월 7만173가구보다 3.5% 증가한 7만2624가구까지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에 달한다. 업계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