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연장

2025-03-18 21:35:10 게재

“채권자 계속 변동 … 4월 10일까지”

카드대금유동화채권 조기변제 관심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이 4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이날부터 23일 뒤인 4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당초 4월 1일에서 4월 24일까지로 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이고, 조사보고서는 같은 달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다.

홈플러스는 17일 법원에 “회생 채권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채권자 목록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유동화채권(ABSTB)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상거래채권으로 조기변제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할 당시 ABSTB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기업회생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금융채권자로 증권사와 신용카드 회사를 기재했을 뿐 투자자에게 판매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ABSTB,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의 판매(잔액)금액은 지난 3일 기준 5949억원이다. ABSTB 투자자들이 증권사와 신용카드 회사에 가려져 채권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투자자들은 이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ABSTB의 최종 변제 책임은 홈플러스에 있다”며 “관련 증권사들과 협의해 ABSTB를 채권자들에게 전액 변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도 ABSTB가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핵심 쟁점이 된 만큼 가급적 조기 변제에 무게를 두고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BSTB는 상거래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사실상 카드대금 결제 지급과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의 자금 출연을 받아 ABSTB를 먼저 변제한다고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홈플러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1127억원을, 지난 7일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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