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제기
고려아연 “제2 홈플러스 되풀이 막아야”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기습적 가처분이라며 반발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긴 뒤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돼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 주총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영풍·MBK 의결권을 회복시키자 최 회장은 SMC의 영풍 주식을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로 넘겼다. SMH가 주식회사라 순환 출자 고리가 유지되는 만큼 이번 정기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입장이다.
이에 영풍·MBK는 “최 회장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도 입장을 내고 “MBK측이 홈플러스 긴급현안질의 당일 고려아연에 기습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반발했다.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점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앞서 법원은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며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에 따라 SMC가 자신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인 SMH에 영풍 주식을 현물 배당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MBK·영풍 연합에 고려아연이 넘어갈 경우 다시 한번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홈플러스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오는 28일 정기 주총에서 투기적 사모펀드로부터 고려아연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돼야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