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조위원장만 고용승계 거부 논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가 시민에 개방된 뒤 시설관리 업체 교체과정에서 기존 35명 직원 가운데 자진 퇴사한 한명을 빼고 김성호 청와대노동조합 위원장만 고용승계를 거부당해 논란이다.
정의당 비상구(노동·민생 상담창구)와 청와대노조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1일 ‘청와대노조 위원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5월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된 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에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2023년 12월 청와대재단 설립한 뒤 민간 용역업체인 휴콥으로 외주화했다.
청와대재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단위노조로 노조를 설립했다. 지난해 말 휴콥에서 삼일이엔에스로 용역업체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만 고용승계에서 배제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조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청와대라면 적어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좋은 환경을 가진 직장일 것이라 생각하고 입사를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노동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목소리조차도 못 내며 숨죽여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대리한 정의당 비상구 하은성 노무사는 “일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노동자가 고용승계에서 배제돼 해고되는 것은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반복되는 일”이라며 “청와대재단은 예산 문제가 있다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지를 한시라도 빨리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