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기초연금 대상”
법원 “교회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 … 개인재산 아냐”
교회 명의만 소유한 목사에게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부동산은 교회의 공동재산으로, 목사가 개인적인 사용·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교회에 증여하며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는 2023년까지 담임목사를 지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교회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며 같은 해 5월 A씨에게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인데,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소득인정액을 평가하기 위한 재산 범위를 규정할 때 토지, 건축물 등 일반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도 포함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 토지·건물이 A씨 명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으로 이용되는 등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환산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며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회의록에 의하면 토지 매입금은 교회 수입인 건축헌금과 건축적립금 등으로 이뤄졌고 건축비 역시 건축헌금 등으로 충당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이라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