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도 맞춤시대…‘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최적화

2025-03-25 13:00:15 게재

올해부터 전문관리사 상담 통해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선택 가능 … 재구매 의사 77.3% 높은 만족도 달성

2023년 기준 국내에 판매된 건강기능식품이 3조7677억원에 이르고 그 판매량이 11만6155톤이나 된다. 개인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개인 건강에 맞는 섭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섭취하기 전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원료와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때 이상반응을 경험한 적 있다면 주의가 더 필요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중 일부 원료는 알레르기와 관련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설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가 함유된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건강기능식품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할 경우 각각 성분들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동일한 기능성원료를 중복 섭취해 과량 섭취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관련해서 식약처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한다.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 상태 등을 바탕으로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가 상담 및 추천해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한 맞춤형 제품으로 제공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직장인 김 모씨는 어떤 영양제가 자신에게 맞는지, 적정한 1회 영양제 섭취량이 얼마인지 잘 몰라 영양제를 구매하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량의 1회 섭취분을 제공받았다.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고 출근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21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진행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설명회. 사진 식약처 제공

25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 따르면 올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하는 것이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상담과 추천 등을 통해 맞춤형 제품으로 제공된다.

임창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은 “이번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몸에 꼭 맞는 제품을 안전하고 필요한 양만큼만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 상담 추천으로 최적의 영양소 섭취 = 최근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매출 현황을 보면 국내 판매액과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판매액은 2019년 2조8081억원에서 2023년 3조7677억원으로 늘어났다. 판매량도 6만7196톤에서 11만6155톤으로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4월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설문과 건강 측정 등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 조합해 판매하는 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산업계 모두 맞춤형 건강관리제도 도입의 요구가 높았다.

2020년 15개 기업 168개 매장이 승인됐다. 2024년 말까지 49개 업체 3962개 매장이 승인받았다. 운영 매장은 2020년 5곳에서 357명이 이용했다. 2024년에는 687곳에서 13만6293명이 이용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각각 4848만원에서 93억4649만원으로 늘었다. 시범사업 5년동안 총 687개 매장에서 32만5564명이 이용하고 265억7691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관련해서 안전사고나 중대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경우 77.3%가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임 과장은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사가 맞춤형식품 추천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에 따르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개인의 건강 특성에 맞은 전문상담을 위해 영업소별로 1명 이상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이후 관리사)를 둬야 한다. 관리사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이다. 2개 이상의 영업소에 중복 선임할 수 없다. 관리사는 신규 6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추천과 판매를 위한 소비자 대상 상담은 ‘개인별’로 관리사가 직접 수행한다. 대면, 화상, 통화 또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상담일자, 소비자로부터 얻은 정보, 소분·조합 내용과 구매 여부 등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사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이들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와 섭취 등에 대한 상담을 맡는다. 상담과 추천 과정에서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 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할 때 의약품 성분이 들어가거나 섞이지 않게 해야 한다. 관리사는 소분 조합 과정에서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업자에게 알리고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

영업자는 소분·조합 작업장과 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른 소분·조합 시설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예비 영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업자 신규 3시간, 관리사 6시간 교육 증빙서류와 영업신고서, 관리사 선임신고서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에 전자 제출하거나 지방식약청으로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제, 캡슐, 환 제형만 소분·조합 가능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소분·조합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지켜야 한다. 소분·조합 과정에서 품질 변화 등을 고려해 소분·조합 가능제형을 △정제 △캡슐 △환 등 3개 제형으로 한정한다.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함량이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복·병용 섭취할 경우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소분·조합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돌외잎주정추불분말, 녹자추출물 등’ 기능성원료 2종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원료 1종(홍국)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약 3개월 동안 섭취하면 소화불량, 가슴 답답, 간기능 이상 등 독성간염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판매사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용기와 포장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문구, 상담한 소비자의 이름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과 기능성 원료(또는 영양성분의 명칭)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 △소비기한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탁 소분·조합한 경우 소분·조합한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표기해야 한다.

경기 시흥 한도온누리약국 자동소분기 모습. 사진 식약처 제공

◆소비자는 자신의 복용약 정보 제공해야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소비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중복·병용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관리사와 상담할 때 현재 섭취 중인 건강기능식품과 복용 중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중복·병용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알로에 성분을 일부 이뇨제와 병용 섭취할 경우 저칼륨혈증 위험을 높인다. 밀크씨슬의 경우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이후에도 중복·섭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은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으로 정하므로 소비기한이 적절한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확인해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가 이런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돼 있다.

소분·조합되지 않아야 하는 제형을 확인해야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품질 관리 등을 위해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을 정제, 캡슐, 환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 제형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나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 각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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