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

2025-03-26 13:00:28 게재

부패·선거 사건 전담,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

손준성 ‘고발사주’ 무죄 … 최강욱 벌금 8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와 선고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은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3월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이예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2월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증인을 3명만 채택하며 재판에 속도를 냈고, 이날 선고기일을 열게 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