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의결 성공할까
이소영 “국민의힘 복수 의원 찬성 의사”
첫 재의결 표결 통과 사례 나올지 주목
국민의힘 제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재의결에 도전할 예정이다. 지금껏 거부권 행사 법안을 단 한건도 재의결을 통해 통과시킨 경험이 없는 민주당이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의결 찬성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제게 찬성 의사를 말씀 주셨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어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재의결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며 “(한 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부의 자기 모순, 투자자보호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라며 “작년 초 윤석열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이 찬성하고 추진해 오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고 시간을 끌면서 기업들은 잇따라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며 “최근 고려아연, 삼성SDI,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기습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일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전에 기어이 한탕하는구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의결 통과 전략’ 실행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 포섭작전이다.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 권영진 김재섭 의원 등 2명이 기권했으며 김기현 김상욱 김예지 김태호 김은혜 이인선박대출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윤재옥 이양수 진종오 추경호 한지아 의원 등 15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중에서 최소 8명을 확보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어 첫 투표에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도 포섭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여당이 내놓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손을 내밀고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다루자는 취지다. 여당은 상장회사에 한해 기업 합병·분할 때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하고 이사회가 합병·분할의 기대효과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이 수석부의장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 두 법안이 함께 개정될 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