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7일부터 기록관 이관 시작
새정부 출범 전 마무리
‘지정기록물’ 지정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7일 시작됐다. 기록물 이관은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 즉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날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관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 소속 기관과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우선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우선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관련 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기록물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전자 문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무단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 결정이 필요할 경우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은 비공개 기간이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12.3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등 내란 혐의 수사에 필요한 자료까지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참사 당일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한 탓에 지금까지 이른바 ‘7시간’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