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체포·구속제도의 체계와 과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2007년 마련된 현행 체포·구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해졌다.
체포·구속은 흔히 인신구속(人身拘束)으로 불리며 이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려면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 의한 체포도 가능하나 구속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법관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헌법은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구속 영장 신청권한이 없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할지 여부는 검사에게 달려있다. 이런 헌법 규정이 타당한지 향후 개헌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체포의 유형에 관계없이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체포 모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체포 후 48시간, 곧 이틀이다. 이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체포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한 시점부터 산정한다. 체포기간도 구속기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다.
2007년 이후 지속된 체포·구속제도 손봐야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법관은 청구서만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법관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체포영장재판은 서면심리인 반면 구속영장재판은 대면심리다.
따라서 구속영장청구서 및 관계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사에게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은 구속기간 10일에 산입하지 않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어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모두 4번에 걸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기간도 체포·구속의 최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기간 중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구속영장재판이나 구속적부심이 3일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33시간이 걸렸다면 구속기간 10일 중 3일이 산입되지 않아야 할까, 아니면 33시간이 산입되지 않아야 할까. 체포적부심이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10시간이 걸렸다면 2일이 산입되지 않아야 할까, 아니면 10시간이 산입되지 않아야 할까.
형사실무는 체포적부심은 시간으로 계산해왔고 구속영장재판이나 구속적부심은 일수로 계산해왔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재판에서 구속영장재판을 시간으로 계산했다. 이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속영장재판 모두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구속기간은 체포한 때부터 기산을 하므로 체포적부심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수사한 후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0일이다. 경찰이 1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0일 동안 구속수사한 후 법관의 허가를 받아서 최대 10일을 한번 연장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 합리적
공수처의 신설로 공수처가 수사한 후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구속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구속제도의 향후 과제다. 검찰청이나 공수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건의 피의자 최대 구속기간은 20일이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하고 검찰청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최대 구속기간은 며칠일까. 20일인지, 30일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어느 기관에서 수사받는지에 관계없이 피의자 구속기간을 20일로 낮추는 것이 형평에 맞다.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