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기록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내란 동조”

2025-04-10 13:00:03 게재

세월호·이태원참사 등 단체들 3만여명 청원 제출

대통령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에 사퇴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참사·정보공개 관련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계엄 기록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이 사건(계엄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기록은 은폐되거나 파기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봉인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자료가 기록물로 지정돼 10년 넘게 ‘봉인’됐고 이태원참사 또한 정보의 은폐와 파기로 진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가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실이 또다시 ‘대통령기록물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어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위헌적 권한 행사이며 이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청원에는 3만여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출신 후임 후보 중 한 명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에 재직했던 정아무개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기록관리 실무 책임을 맡았던 바 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무단유출과 과도한 보호기간 지정으로 인한 은폐 등으로 얼룩진 전례를 남겼다”고 했다.

이들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기록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 문서들을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시켜 증거를 은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짚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죄를 조사하던 중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 당시에도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의 실무 담당자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기록 은폐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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