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여전히 의문인 비상계엄 선포 이유

2025-04-11 13:00:04 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솔직히 아직도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세간의 구구한 억측과 달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비상계엄 당일 현장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파면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재판관들은 변론을 끝내고도 38일이 돼서야 결론을 내놓았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는 만큼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고심한 끝에 내놓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 가져올 파장을 최소화할 ‘완결된’ 결정문을 내놓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을 법률가로 살아온 8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동일한 탄핵인용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의 재판관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변론과정에서 내놓은 이유들(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남발, 예산삭감, 부정선거론 등)이 모두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확인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 중도를 떠나 재판관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검사로 30년 가까이 재직한 법률가인 윤 전 대통령도 충분히 이런 법률적 판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왜 이런 황당무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이에 대한 궁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등을 덮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가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것을 알 텐데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물론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아니면 국회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을까.

검찰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 14일부터 진행되는 내란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솔직한 마음을 내보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김선일 기획특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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