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위’ 대흥건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지난해 시공능력 96위
PF자금 1840억이 원인
충북지역 1위 건설사로 시공능력 평가 96위인 대흥건설이 법원에 경영권을 맡기는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건 9번째다. 건설경기 불황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채무자 대흥건설의 회생 사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 공고는 지난 9일 대흥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온데 따른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어서 그 결정을 법원이 공고한다. 하지만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기업이 자산을 소비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따로 공고하지 않는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면 동시에 보전처분도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 업체는 1994년 충북 충주를 기반으로 대흥토건으로 출발해 1997년 대흥건설로 사명을 바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1년 신규 주택 브랜드 ‘다해브(DaHave)’를 만들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다.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시공능력 평가 96위를 기록하며 순위 100위 안에 진입했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공사실적(기성액)에서 3002억7500만원으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2023년에도 기성액 3331억원으로 충북 1위를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재무구조가 흔들렸다. 책임준공형(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진행한 전국 6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발목을 잡으며, 자금난에 직면한 것이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와 함께 금융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시공사인 대흥건설측이 떠안게 된 금융비용은 1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흥건설측은 “금리 및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비용이 초과 발생해 준공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준공을 완료했지만,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비용을 모두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흥건설을 포함해 올해 9곳의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잇달아 신청했다.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에 이어 2월에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에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달 1일에는 이화공영이 신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