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불공정거래 의혹에 ‘펀드 운용’ 위법 여부 촉각
금감원 검사 연장, 혐의 확인 집중 … 중징계 받으면 타격
금융위, MBK 강제조사 준비 … 검찰 수사 전 압수수색 가능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과 함께 MBK파트너스가 운용해온 사모펀드 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 검사를 25일까지 연장했으며 필요시 검사 기간을 계속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위법 정황을 포착하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기간에 얽매이지 않는 소위 ‘끝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와 업무집행사원(사모펀드 운용사, GP)에 대한 검사권을 갖고 있으며 GP를 맡고 있는 MBK파트너스에 대해 불건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관을 위반해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사모펀드 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 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 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특정 기관전용 사모펀드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해상충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SS 소속 직원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이 사건에 연관돼 있는지 검사가 진행 중이다.
MBK파트너스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국내·외 영업에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서, 제재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의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라는 점에서 제재 사례가 많은 금융회사들과는 다르다. 불완전판매 이슈도 없는 만큼, 위법·위규 사항을 발견해 실제 제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조치를 할 경우 MBK파트너스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제재 사례와 논리 보강 등을 거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에 대해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증선위와 소통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절차에 따른 조치를 4월 중에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무단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달리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조사권이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동조사 요청이 오면 즉각 강제조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금감원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전에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에 공동조사를 요청하면, 검찰 보다 먼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건을 검찰에 신속하게 보내는 패스트트랙 보다는 혐의 입증을 위해 공동조사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위는 기관전용 펀드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산명령 사유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