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최대 2년 연장 가닥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일몰 전 4월 중 처리 목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효가 오는 5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을 최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치권은 대규모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연장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을 1년에서 2년 사이로 연장하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연장 기간이 확정돼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조직적 전세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량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시스템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그 전까지는 피해자 지원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일몰일인 5월 31일 전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5월에는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4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법안은 총 9건이 올라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은 1년 연장안을 △권향엽·염태영·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2년 연장 △문진석·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년 6개월 △박용갑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년 연장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염 의원이 연장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이번달에만 5건이 더 제출됐다. 그만큼 특별법 연장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감대가 크다는 의미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도 기한 연장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달 나온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 중이고, 지난 2023년 6월 법 시행 이후 피해자 접수·결정 건수 및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절정기보다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건수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신청·이의신청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건수는 2023년 12월에 1690건, 2024년 12월에 1991건을 기록했고, 결정 건수는 2023년 12월에 1088건에서 2024년 12월에 833건으로 피해자 구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발생한 조직적·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려는 현행법의 제정 취지,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특별법이 일반법화할 우려, 그동안 마련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및 2025년 중에 추가 보완 예정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년 연장보다는 1~2년 연장으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