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홍보한 포스코에 시정명령

2025-04-18 13:00:51 게재

자체인증이 ‘친환경’으로

포스코 “브랜드 사용 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철강 자재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거짓 홍보한 포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며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하지만 해당 심사 기준은 친환경 요소의 반영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았더라도 친환경 제품으로 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와 풍력 설비용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공정위의 지적 사항에 대해 회사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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