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
2023-12-19 11:23:50 게재
교통소위 상정 불발
내년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에 교통소위가 다시 열려 철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남양주시갑)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3년 만들어진 이 조항 탓에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어나며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배경이 됐다.
국토부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올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최근 마무리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도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국회 국토위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철산법 개정 여부를 두고 코레일과 철도공단, 철도노조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사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철도노조는 철산법 개정을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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