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4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에 이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폭로와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박이 3주째 이어지자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안 마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
04.23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김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LH가 시행하는 ‘신도시~일산간 도로 확장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손실보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6월 LH에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의 보상금액과 산출근거 등 정보도 요구했다. LH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04.22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은 ‘평정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