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률 10.2%에 그쳐
2016-10-27 11:00:08 게재
고용부, 조직현황 발표
노동계 "노조할 권리 보장"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노동조합원 수는 193만8745명으로 전년보다 3만3275명(1.7%) 늘었다. 하지만 노조 조직대상 노동자 수(1902만7000명)도 59만8000명(3.2%) 늘어나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0.2%를 기록했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3.5%(84만 344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민주노총 32.8%(63만 6249명), 미가맹 23.0%(44만 5603) 순으로 나타났다.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 조합원 비율은 한국노총이 46.1%, 민주노총은 83.6%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은 공무원 부문이 66.3%로 가장 높았고, 교원부문 14.6%, 민간부문 9.1% 등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수는 4.2%에 불과하지만 조합원 수는 73.2%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노동자 300명 이상 62.9%, 100~299명 12.3%, 30~99명 2.7%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았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 처음으로 한자리수(9.8%)까지 떨어졌으나, 2011년 10%대를 회복한 이후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노조 가입율 10.2%는 경제대국이라 말하는 한국사회가 노동배제-자본 중심, 성장 일변도의 야만적 자본주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이후 조합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1년 말 172만명에서 20만명 이상 늘었다는 정부의 분석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11년도 대비 조합원은 12.7% 증가했으나 노조 수도 13% 증가했고 노조 가입율은 변함이 없다"며 "복수노조가 노조 수는 증가시켰지만 가입율을 높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노조가 새로운 노조 설립이나 가입이 아닌 기존 노조를 분할해 제2, 제3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면서 "복수노조가 노조 가입율을 끌어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에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섭창구단일화 악법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도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수 증가는 복수노조 허용이후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무기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 가입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산별노조이지만, 현 노동법 체계는 산별노조를 형식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산업별 교섭에 사용자가 참여해야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산업별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