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증여 등 각서의 효력

2020-08-12 09:12:48 게재

부부 사이에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 약속은 이를 해제하여 없던 것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이루어진 ‘증여 이외의 약속’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올해로 결혼 15년 차인 A씨(남, 52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동안 고생 많았어. 아파트는 당신 줄게.” 화들짝 놀라 깨보니 아내 B씨 손에 쥔 휴대폰 녹음기에서 음성이 흘러 나왔다. 지난 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그가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넘겨주겠다고 덜컥 약속한 것이다. A씨는 약속을 지키라는 아내 B씨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 다만, ‘구두’로 한 증여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법상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555조). 따라서 A씨는 아내 B씨에 대하여 아파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A씨가 아내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넘긴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558조).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문서’로 작성된 각서는 법원에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될까? 예컨대,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혼인 중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2002므1787 판결 참조).

대법원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2015스451 결정).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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