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7월 출범

2023-05-26 11:18:35 게재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교육자유특구 조항 빠져

윤석열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교육 문제를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해결해보려던 교육자유특구는 여야 합의 불발로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7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과 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순쯤 출범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계획은 통합적으로, 또 상향식으로 수립해 추진될 것"이라며 "생존을 위협받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 지방시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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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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