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총괄 '지방시대위' 출범
5개년계획·기획발전특구 관심
'교육특구 빠진 반쪽' 아쉬움
정부가 지난 11월 발의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7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분야에 지방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평가 기능을 더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총괄 기구로 설치한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사항은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제2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1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공식 출범은 7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9명 이내로 구성한다.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 등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내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출범과 동시에 위원을 선정하고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지방과 관련해 정부가 수립해 추진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다. 여기에 1년 단위로 시행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고 이를 평가한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인 균특회계 규모나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장은 "출범이 늦어진 만큼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법률안은 또 윤석열정부 양대 지방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선정·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제도다. 법안 논의 초기에는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지자체도 추가됐다.
또 다른 축인 교육자유특구 도입은 유보됐다. 지역별로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과 지역교육청 등의 반발이 컸다.
다만 이 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면 동시에 통합법률안에도 근거 규정을 담기로 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회의록에 명기함으로써 향후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우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와 자녀교육 때문"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두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한 축이 빠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기존 정책에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담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꼭 교육자유특구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함께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지방시대위원회 7월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