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024-11-21 13:00:29 게재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소방청은 이날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새로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티맵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로 다음달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차량용소화기를 나눠줄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같은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을 5인승 차량까지 확대한 이유다.
실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차량용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