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024-11-21 13:00:29 게재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은 이날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새로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티맵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로 다음달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차량용소화기를 나눠줄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같은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을 5인승 차량까지 확대한 이유다.

실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차량용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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