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농수로에 빠뜨린 보험사기범 항소심도 집유

2025-04-03 10:23:27 게재

전주지법 “평지에서 차 저절로 안 움직여”

외제차량을 농수로에 빠뜨려 고액의 보험료를 타낸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사회명령은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여줬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오전 4시 2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농수로에 아우디 A8 차량을 고의로 빠뜨린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며 “운전 중 구토 증상이 있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인 차가 저절로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차를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없는데도 차가 스스로 움직이려면 변속기어가 ‘D’(전진) 상태이거나 ‘N’(중립) 상태에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지면이 수평인 평지였으므로 기어가 ‘P’(주차)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해당 차량은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공교롭게 사고 무렵 작동하지 않았고, 심한 구토 증세를 겪었다던 피고인은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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