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컨설팅

2025-04-07 13:00:10 게재

고용노동부

5~30인 미만 7700개곳 대상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77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 노동질서 자율점검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과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면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은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개선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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