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태양광사업 한전 직원…겸직금지 위반”
광주지법 “해임은 지나쳐 무효”
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해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일부 해임 징계는 상대적으로 무겁다며 무효화 하라고 주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다만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2023년 2월 감사를 벌여 8개 에너지 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51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총 35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한전은 2023년 12월 원고인 임직원들에게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겸직 금지 의무 위반)’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위장 양도’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 처분을 했다.직급 고하와 징계 양정에 따라 징계 수위는 해임 또는 정직 2~6개월로 정해졌다.
사건 당시 한전의 실장·부장·차장·과장 등 직급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처나 자녀 등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했을 뿐, 자신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경위, 사업비 조달 과정, 수익금 사용 경위 등에 비춰 이들 모두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다고 판단, 징계가 정당했다는 것이다. 다만, ‘위장 양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등에게 매각을 가장해 운영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겸직 위반 사실이 인정된 이상 별도의 징계사유(성실 의무 위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8명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의 근거가 있다고 봤으나 2명에 대한 해임 징계는 나머지 6명에 대한 정직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