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강화

2025-04-08 13:00:02 게재

임금 구분지급 3천만원으로 확대

건설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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