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2만4천명 지진 위자료 못받고 사망
대책본부, 재판촉구 탄원
서명부 6만명분 법원 제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대본에 선착된 1차 서명지 6만명분을 재판촉구 탄원서와 함께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별첨)에서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매년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있다”며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했다. 현재 지진 피해시민 2만4000여명이 1심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기고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대본은 또 “항소심의 쟁점인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는 산업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다”며 “검찰도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대본은 특히 “사법부 1심 법원은 5년이 넘도록 심리를 거쳤고 누적된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항소심에서는 피고측 변호인들이 형사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인과관계까지 부인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오는 7월과 8월 정도로 예상되는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로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결성됐다.
범대본은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지가처분 신청과 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고 2018년 10월 15일 정부를 상대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시민소송을 시작했다. 2023년 11월 16일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승소 판결(1인당 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 후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범대본은 당초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해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